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QUAD CRESCO PTE. LTD. (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CoinUs Wallet]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 및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앱”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웹사이트”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PC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홈페이지(http://www.coinus.io)를 말합니다.
- “앱 등”은 “앱” 및 “웹사이트”를 총칭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월렛”이란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을 말합니다.
- “암호화폐이체”란 회원의 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를 앱 내외의 월렛으로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
- “키퍼”란 암호화폐 이체 지시를 하거나 회원의 인증 및 이체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앱 등에 게시 또는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앱 등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4조(이용신청과 그 승낙)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앱 등의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앱 등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거나,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및 회원정보의 변경)
-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 회원은 개인정보수정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생년월일, 성별, 신분증 사본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제3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6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시세정보검색 서비스
- 재화의 판매 및 배송
- 월렛 조회 및 암호화폐이체
- Token Launcher 참여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 서비스의 특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며,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적어도 변경 7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공지 내용을 조회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기ㆍ수시 점검 등의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ㆍ보수,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의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기술ㆍ운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이메일 또는 앱 등의 메시지 기능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앱 등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앱 등의 메시지 기능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이체 관련 서비스
- 이벤트 및 행사관련 등의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수시로 결정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1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앱 등 및 앱 등 내 게시물 포함)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회원은 앱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1조(수수료)
- 회사는 암호화폐이체 수수료를 회원의 월렛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수료(율)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앱 내에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4장 재화의 구매
제12조(구매신청)
회원은 앱 등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 재화의 검색 및 선택
-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 결제방법의 선택
제13조(계약의 성립)
- 회사는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구매신청인 경우
- 회사가 판단할 때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사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 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7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4조(지급방법) 앱 등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 기타 회사가 결제 페이지에 지정한 결제 수단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 회사는 상품 설명 페이지에 기재한 상품의 제공 시기에 재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제16조(환급) 회사는 회원이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7조(청약철회 등)
- 회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회사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회원이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장 토큰 런처(Token Launcher) 서비스의 이용
제19조(토큰 런처 서비스)
- 앱 등에는 회사 외의 자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이하 “프로젝트 암호화폐”라 함)를 매매할 수 있는 토큰 런처 서비스가 게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프로젝트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경우, 암호화폐의 발행자가 직접 청약을 접수하고, 암호화폐의 발행자와 회원 사이에 구매계약이 체결됩니다.
- 토큰 런처 서비스에 등록된 암호화폐는 각 발행자가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이며, 회사는 회사가 발행자로 표시된 암호화폐 이외에, 앱 등에 등록된 암호화폐 및 관련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토큰 런처 프로젝트의 개시 및 관리)
- 이용자는 회사의 인증에 따라 암호화폐의 판매를 위한 프로젝트(이하 “토큰 런처 프로젝트”)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회원(이하 “제휴회원”이라 함)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휴회원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프로젝트 암호화폐를 타 회원에게 판매하기 위한 토큰 런처 프로젝트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제휴회원은 토큰 런처 프로젝트를 관리 및 운영하고 프로젝트 암호화폐를 판매함에 있어, 관련 법령(한국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및 회사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휴회원은 단독으로 프로젝트 암호화폐를 판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회사, 타 회원, 회사의 임직원 등 기타 제3자(이하 “회사 등”이라 함)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 등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6장 회사 및 회원의 의무
제21조(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22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키퍼 관리책임)
- ID와 비밀번호 및 키퍼(이하 “ID 등”이라 함)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이 자신의 ID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ID 등의 관리소홀,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 가입, 앱 등 내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같은 회원이 다른 ID로 이중 등록
- 자신의 ID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 대여,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비밀번호 또는 키퍼를 누설노출·방치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앱 등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
- 앱 등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앱 등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앱 등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상품거래행위 기타 서비스 이용행위를 시도
-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직거래를 유도
-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
제6장 회원의 탈퇴 및 이용제한
제24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앱 등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의 탈퇴 이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정보들은 그에 따라 보관합니다.
제25조(이용제한)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정지조치를 해지합니다.
구분 |
정지사유 |
정지효력 |
로그인 제한 |
- 비밀번호 연속 오류 |
로그인 불가 |
일부 서비스 제한 |
- 명의 또는 연락처 미확인 |
특정 서비스 이용불가 |
회원이 제2항 기재 사유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앱 등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장기간 휴면 가입자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그 통지 기간 내에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 회사에 의하여 회원의 앱 등의 이용행위가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메일, 전화, 앱 등 내의 메시지 기능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 없이 바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고객센터를 통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중지 기간 동안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다시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제4항에 따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7장 면책 및 기타사항
제26조 (면책조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다른 회원이 게시, 등록 또는 전송한 내용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앱 외의 월렛으로 암호화폐 이체 시 해당 월렛의 기술적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암호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하여 암호화폐 이체 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회사는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구매, 전송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암호화폐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회원의 대리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암호화폐의 판매 및 구매,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사실 및 진위, 적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와 회사에 연결된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사는 회사 연결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29조 (재판권 및 준거법)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