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어스 입니다.
코인어스 웹과 앱의 이용약관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개정일자
- 고지일자 : 2022년 1월 18일 (시행일 기준 최소 30일 전 고지)
- 적용일자 : 2022년 2월 17일부
- 개정 사유
- 코인어스 iOS 3.0미만 서비스 종료 및 고지방법 상세 안내
- 개정 적용 대상
- 코인어스 웹/앱 서비스 이용약관
- 상세 내용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제3조 (약관의 효력/변경 등) |
3항.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에서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유료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 주소 등으로 회원 또는 유료회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앱 푸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회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공지를 하였음에도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이 약관에 의한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항.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4항.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의 인증없이 사용하는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회원에게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공지사항, 앱 푸시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단, 별도의 이메일 인증 또는 본인인증을 완료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공지사항, 앱 푸시 외 개별 통지합니다. 회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와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공지를 하였음에도 2회 이상 반송 등이 된 경우 이 약관에 의한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항.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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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 또는 회사 웹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앱 푸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항. 회원이 회사에 전자우편주소, 전자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개별 통지의 방법으로 전항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 12조 (서비스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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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iOS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2022년 3월 16일 이후로는 기술적인 이유로 3.0 미만의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항. 본 서비스는 회원의 개인키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므로, 위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회원이 본인의 개인키 및/또는 니모닉을 백업해두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피해(가상자산지갑에 접근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 관하여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개정 전 약관은 아래 이전 이용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를 원치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 이전에 탈퇴(중단 등) 또는 약관 철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용약관 개정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탈중앙 서비스인 코인어스는 별도의 회원탈퇴 정책이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중단으로 대체합니다. 단, 유료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경우 유료서비스 구독해지 등의 절차를 완료 후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